정부가 완충저류시설 건설을 미루는 가운데, 기업을 대상으로 만든 화학 안전 규제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화평법)·화학물질관리법(화관법)은 올해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시작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