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을 대상으로 만든 화학 안전 규제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화평법)·화학물질관리법(화관법)은 올해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시작한다. 화관법은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한 화학제품의 성분과 함유량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각종 안전시설에 관한 획일적인 규제가 담겨 있다.